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27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포함한 6명의 일행은 한강고수부지로 가기 위해 2013. 8. 11. 00:30경 오토바이 3대를 나누어 타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집 앞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 A은 E 슈퍼리드 오토바이 뒷자석에 F을 태웠고, 피고 B은 번호판 없는 혼다CBR 오토바이 뒷자석에 G을 태웠으며, D은 H 슈퍼리드 오토바이 뒷자석에 I를 태우고 주행하였다.
나. 피고들 일행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3. 8. 11. 00:58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빙고역 방면에서 신동아쇼핑센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데,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첫 번째로, 피고 A 운전의 오토바이가 두 번째로, 피고 B 운전의 오토바이가 세 번째로 진행하였다.
D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지하차도를 무사히 통과하였는데, 피고 A은 지하차도 내 우로 굽은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뒤에 타고 있던 F이 땅에 넘어졌다.
피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피고 B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고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지하차도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쓰러졌다.
다. 원고는 2013. 3. 7. J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J의 자녀인 F이 위 사고로 사망하자, 2013. 8. 26. J에게 F의 과실을 30%로 정하여 산정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19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6,220,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수사기관은 위 나.
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