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3 C은 강도 상해, 오토바이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총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폭력적 습성으로 주변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리고 약한 학생들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 피고인은 2017. 5. 23. 경 무면허인 상태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P 125CC 오토바이에 친구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 이 오토바이가 네 오토바이가 맞느냐,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냐
”며 시비를 건 뒤 오토바이 해지 서류를 확인해야겠다며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갔다.
C,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해지 서류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짐칸에 넣은 후, 경찰서에 가서 도난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것처럼 행세한 뒤 오토바이에 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88 피고 인은 2017. 6. 20.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우성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5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