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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나20345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 6쪽 5행 ‘원고는’과 ‘J의’ 사이에 '2016. 12. 15.'를 삽입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의 대상으로 삼은 집행권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244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이 2018. 3. 23. 변론을 종결하여 2018. 4. 6. 선고된 후 2018. 5. 1.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의 사유로 들고 있는 2010년 공정증서 채권의 부존재로 인한 2015. 8. 26.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는 모두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이는 그 자체로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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