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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 3, 5, 6, 7, 9, 10, 14, 15번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 수 피고인은 2016. 4. 26. 14:30 경 송탄시 소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2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 경 이천시 E 소재 F 시장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88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19:00 경 이천시 H 자신의 집 부근의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00 경 I 부근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미리 말린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4. 11:40 경 여주시 J 부근 장호원 방면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6g 을 50만 원에 판매하려 다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4. 11:40 경 여주시 J 부근 장호원 방면 노상에서 0.36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 0.06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 0.58g 의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7.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1. 24. 11:40 경 여주시 J 부근 장호원 방면 노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L 테라 칸 차량 트렁크에 2.23g 의 대마초를 은박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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