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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단1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여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3』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8. 2. 2. 17:55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찜질 방 ’에 입장할 때부터 같은 날 20:30 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F에게 건네줄 때까지 사이에 약 0.7g 의 필로폰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2. 2. 20:30 경 위 가항 기재의 ‘E 찜질 방’ 화장실에서, F로부터 ‘ 필로폰을 한 잔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약 0.7g 의 필로폰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오후 여주시 G에 있는 ’H‘ 개발현장 부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하고 중량 미상의 대마 1 잎을 채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0. 20:00 경 여주 시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 ㆍ 건조된 중량 미상의 대마 잎을 꺼 내 가루로 만든 후,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건초를 꺼낸 다음 대마 가루를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2, 3 회 흡입하였다.

『2018 고단 689』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8. 1. 25. 22:3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I에 있는 J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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