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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707 호실에서, 피고인의 애인 E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21g 과 약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총 2개를 건네받은 후, 아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다시 투약하기 위해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11g 및 약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개를 같은 날 11:55 경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1: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 던 필로폰 중 약 0.03g 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성불상 F과 공모하여 2017. 4. 23. 19: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 I 식당 옆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K3 승용 차 안에서, 성불상 F은 담배 안의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대마 불상량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불이 붙여져 있는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넘겨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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