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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25 2018고합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0.36g(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8고합60』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7. 13.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금융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7. 14.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은평구 E 내 벤치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내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4g을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는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19. 13:30경 제2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6g(증 제1호)을 비닐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10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초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약국 부근 노상에 주차된 F의 BMW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마약류판매자인 I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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