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420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광명시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