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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3노3859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하여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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