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3노3859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