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6 2015노1166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