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355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5. 새벽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 모텔 314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6. 24:00경 위 I 모텔 21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