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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255
장해등급(제10급14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경 지붕 철거 및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 우측 발의 피부결손”의 상병을 입고, 2015. 4.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족부에 신경증상(일반 동통)이 남아 있는 14급 10호 및 우측 발목 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10급 14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족부에 심한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10급 14호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족부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인바,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 발목의 거골하 관절염 및 종골의 족저부 골극 등으로 보행시에 우측 족부에 동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학적 검사시 해당 부위 동통이 분명하지 않아 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우측 족부 동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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