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B 도로 1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이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이 사건 토지는 1922. 3.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 필요로 피고에 의하여 공용부담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56,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도로법 제9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