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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에 들어갈 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12월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방식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8회의 돈이 모두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사업에 들어갈 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어떤 금원이 위와 같은 기망의 대상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호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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