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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의 각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직후 피고인은 E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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