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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 02:41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진행하던 중,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이 씨 발 놈들 니 네 맘대로 해라.

난 절대로 측정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기를 팔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 01:06 경 공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공용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길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 1 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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