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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24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측정하지 않겠다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경위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 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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