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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4. 15:4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장소에서 여자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되어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 경 공주시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신고자가 “ 밖에서 ‘ 꽝’ 하는 소리가 들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 분이 차를 운전하고 내려 도로를 왔다갔다 했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방에 가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며 손을 젓고, 재차 경찰관이 “ 측정을 거부할 거예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대답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 오 복 아구’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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