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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485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는바 무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G’인지 ‘A’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서명을 하였고, 위 서명은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등으로 단속된 후 새로 작성한 서류의 ‘A’서명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 경찰관으로서는 위 서명을 ‘G’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사서명 위조 등 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7, 18쪽)의 운전자란의 성명 옆에 기재된 각 서명의 외관과 형상에 의하면, 위 각 서명은 ‘G’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름인 ‘A’을 필기체로 갈겨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등으로 단속된 후 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의 피고인 ‘A’ 서명도 위 각 서명과 글자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그 형상은 유사하여(수사기록 20, 21쪽),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단속경찰관 F에게 자신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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