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09:22경 위 해모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 후 관련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친구인 D의 이름을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실)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