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 파는 1973년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로서, 그 연혁목적 조직자금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16. 2. 경까지 B 파의 두목이었으며, C은 부두목, D 등 42명은 B 파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E에 있는 F 해수욕장은 매년 7월 초순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 레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G 파’ 조직원인 H는 2012년 F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의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다.
H는 2013년에도 F 해수욕장의 수상 레저 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C에게 수상 레저 사업권이 넘어가자 2013. 6. 중순경에 대구 수성구 I 2 층에 있는 J 회사 C의 사무실에 찾아가 “ 남의 사업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어디 있냐
” 는 취지로 항의하고, 2013. 6. 말경 재차 C의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다.
C은 2013. 6. 중순경 사무실에 찾아온 H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2013. 6. 말 오후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L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G 파 H 라는 놈이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와서 F 해수욕장 수상 레저 사업권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혼을 내서 보냈는데, 조만 간에 애들 데리고 포항으로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 소집해서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보고 하였고, 피고인은 “ 그 촌놈들 가만 놔뒀냐.
그놈들 까 불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