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소유자였던 이 사건 종중에게 불리한 형태로 체결되거나 불리한 형태로 이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그 증거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S는 2014. 8. 27. 및 같은 해
9. 1. 당원에 피고인들의 배임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10. 4. 17.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F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도 사실상 이 사건 종중을 운영하면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종중 소유이던 동두천시 G 임야 6,312㎡(H 임야 6,2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H 임야 5,293㎡와 I 임야 93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B에게 1차 매각함에 있어, 종중회장으로서는 종중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인 2011. 1. 10.경 J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