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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132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충북 진천군 D 임야 43,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 A와 L, N 등이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종중이 1995. 6. 12.경 종래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 두었던 종중 소유의 토지들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이하 같다)에 따라 종중 명의로 일괄 이전하면서 종중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사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및 L, N의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순차 제기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 종중의 회장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등이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응소 또는 항쟁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응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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