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 C 군수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 배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 12. 경 전 남 E에서 ‘F 신문’ 을 설립하고, 위 신문사의 주필로 취재, 편집, 운영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한 자이다.
1. 2016. 1. 31. 자 F 신문 기사 (G)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F 신문 사무실에서, 「H」 이라는 제목으로 “G 조성계획은 C 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 기획) 전체 방향을 제시한 안에 대해 신뢰할 수도 신뢰해서도 안 되는 투자 명목으로 참여케 된 안을 일정한 공론을 거치지 않은 채 군이 수락하고 따랐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2010. 3. 경 전라 남도의 광주광역시 배후지역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투자 명목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 군은 2011. 12. 경 2 차례에 걸쳐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과 일반 군민 등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C 군청의 입장 등을 취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2016. 1. 31. 자 F 신문 제 2호 8 면에 게재한 후 F 신문 5,000 부를 C 군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4. 5. 자 F 신문 기사( 추사작품 구입비)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F 신문 사무실에서, 「I」 라는 제목으로 “ 추사작품 구입비 예비비 5억 원의 경우 의회의 의결 후에 집행하여도 될 항목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