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시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충청지방 종합 일간지 신문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서산시 주재 취재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3%)을 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17. 5. 27.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 C는 2017. 6. 1. 피고 회사에 ‘D’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냈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별지 1] 기사 내용을 편집하여 2017. 6. 2.자 B 신문 6면 좌측 하단(크기 5.5 × 5.8cm )에 ‘E’라는 제목을 붙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고, 한편 네이버카페 ‘F’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가 옮겨 게재되었는데 위 카페의 게시판에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항의하자 피고 회사는 2017. 6. 9.자 B 신문 6면 좌측 하단(크기 5.6 × 3.2cm )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 4]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였고, 2017. 6.경 네이버카페 ‘F’ 운영자에게 위 카페에 게시된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E’라는 제목으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에 송고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2016. 7.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에 대한 기사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