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약국을 운영하고 제35대 F단체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I은 제35대 F단체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기자 J에게 피고인이 제35대 F단체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과거 자신의 파렴치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폭행, 윤리위 징계처분을 받고 근신 중에 있어야 함에도 K단체회장에 출마해 낙선하고 이도 모자라 또다시 F단체회장에 출마한 I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L단체 ‘L단체’을 칭한다. 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을 은폐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고 기사 게재를 의뢰하였고, 그로 하여금 2012. 11. 21. 데일리팜 인터넷 기사에 ‘A, 특정후보지지 L단체 폭로전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사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데일리팜 인터넷 신문 열람자들에게 위 기사를 열람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에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12. 11.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0.자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 신문기사 ‘카운터 고용 전력 경남 A 후보 사퇴하라’는 L단체의 사퇴 촉구 성명 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