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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8:50경 서울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 계단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2. 20. 17: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방법과 내용, 촬영횟수와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장 선배인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회사를 사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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