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209-1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기존용지’라 한다) 지상에 철탑 형태로 설치되어 있던 가공(架空)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지하로 옮겨 설치(이설)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경 피고와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남측)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협약’,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서측)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시행협약’, 개별적으로 ‘남측 시행협약’, ‘서측 시행협약’이라 한다), 그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 [규정의 준수]
3. “갑”(원고를 의미함)은 공사(이 사건 공사를 의미함)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착수부터 정산완료까지의 제반업무절차는 “을”(피고를 의미함)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따른다.
4. 공사 정산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 법령 및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제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다. 한편,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한 후 제3자가 그 송전선로 인근에 전기설비 기타 물건을 설치하거나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업무기준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존 송전선로의 이설업무(지중화이설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이설요청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