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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5103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비고 강재 170mm 기준 현장입고 기준 200,000/톤당 연간 부가가치세 별도 운반비 강재운반 30,000/톤당 왕복 장비 50톤 세트 8,000,000/월 운반비 50톤 운반편도 1,000,000/편도 장비 바이브레다 세트 6,000,000/월 인건비 용접공 150,000 1일/1인/직불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청라 남측 송전선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강재 및 크레인 장비를 아래 표와 같이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무렵 강재 및 크레인 장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시흥 목감지구 A-6BS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6. 11.부터 2013. 12. 10.까지로 하여 널말뚝(Sheet pile) 150톤을 3,3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널말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당시까지의 잔액에 대하여 ‘상기 금액 116,000,000원에 최종 합의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 작성 후 ㈜ 삼호 직불요청 하기로 함’이라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1개월 내로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에게 직불요청을 하여 위 11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감액한 것인데, 1개월 내로 피고 또는 삼호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03,468,796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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