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2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어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8:10 경 리어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계상 초등학교 쪽에서 대한 철인 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D(30 세) 소유의 E K5 승용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리 이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 수리비 약 309,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