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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1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4:0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주유소 쪽에서 원선 빌딩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치며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437,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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