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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8구합20681
유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유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피고 의전원’이라고 한다)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라고 한다) 소속의 교인이다.

나.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ㆍ사업 및 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고 의전원은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해부학ⅠㆍⅡ,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ⅠㆍⅡ, 의학신경과학, 면역 및 병원체학 총론 등 복수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재림교 교리에 따라 위 각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2017학년도 1학기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7. 12. 피고에게 B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성적처리 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의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신청하는 취지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다

(이하 ‘추가시험신청’이라 고 한다). 마.

피고는 2017. 7. 24.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연도, 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1 해부학 1 중간시험 2017. 3. 11. 9 생리학1-2차시험 2017. 5. 20. 2 조직학 중간시험 2017. 3. 18. 10 생리학2-1차시험 2017. 6. 10. 3 해부학2(태생학) 중간시험 2017. 3. 18. 11 생리학2-2차시험 2017. 6. 24. 4 해부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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