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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22567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피고 의전원’이라고 한다)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C종교단체(이하 ‘C종교단체’라고 한다) 소속의 교인이다.

나. C종교단체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ㆍ사업 및 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고 의전원은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해부학ⅠㆍⅡ,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ⅠㆍⅡ, 의학신경과학, 면역 및 병원체학 총론 등 복수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위 각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C종교단체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2017학년도 1학기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7. 12. 피고에게 B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의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신청하는 취지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다

(이하 ‘추가시험신청’이라고 한다). (연도, 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1 해부학 1 중간시험 2017. 3. 11. 9 생리학1-2차시험 2017. 5. 20. 2 조직학 중간시험 2017. 3. 18. 10 생리학2-1차시험 2017. 6. 10. 3 해부학2(태생학) 중간시험 2017. 3. 18. 11 생리학2-2차시험 2017. 6. 24. 4 해부학1 기말시험 2017. 4. 1. 12 생화학 1차시험 2017. 5. 13. 5 해부학2 기말시험 2017. 4. 1. 13 생화학 2차시험 2017. 6. 3. 6 해부학 실습 중간시험 2017. 4. 8. 14 의학신경과학 2017. 7. 8. 7 해부학 실습 기말시험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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