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당진시 C 대 1179㎡ 지상 별지 건축물현황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7. 1. 17. 피고에게 당진시 C 대 1179㎡ 지상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제1종 근린생활시설 466.98㎡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58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8. 11.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7. 12.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2019. 8. 1.까지 지급받지 못한 차임 합계는 5,218만 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해제 의사표시의 송달로써 2019. 7.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466.98㎡를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5,2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9. 8.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8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33,225,6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위 건물을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부분에 대한 매수를 청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