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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2858
공유물분할
주문

1. 삼척시 R 전 334㎡를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에 따라 원고 A, B, C의 공유로, S 전 721㎡를 원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삼척시 R 전 1.06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606/9338, 원고 B이 404/9338, 원고 C이 1919/9338, 원고 D, E, F, G, H이 각 3052/22540, 망 U이 3/32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U이 1966. 6. 15. 사망함에 따라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 2016가단51138호로 망 U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7. 분할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ㅌ, ㅊ,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을 원고 A, B, C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ㅋ, ㅇ, ㅈ, ㅌ, ㄷ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1㎡를 원고 D, E, F, G, H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ㅋ, ㅅ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를 망 U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26.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망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이후 분할전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334㎡가 삼척시 R 전 334㎡로, 선내 (나) 부분 721㎡가 S 전 721㎡로, 선내 (다) 부분 10㎡가 T 전 10㎡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각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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