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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6가단51138
공유물분할
주문

1. 삼척시 J 전 1,065㎡에 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ㅌ, ㅊ,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은 606/9338, 원고 B은 404/9338, 원고 C은 1919/9338, 원고 D, E, F, G, H은 각 3052/22540, 피고는 3/32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은 분할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검증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면적, 분할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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