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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5520
압류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5. 10. 압류(C)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압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 집행된 후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

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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