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5. 10. 압류(C)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압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 집행된 후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
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