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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6: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64 세) 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 전 설치한 기계에 대한 검사증을 받아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내 철재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5 주의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현장사진, 어깨 팔 등 상처 사진, 수사보고( 증거기록 56 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진단 5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계단 쪽 가까이 가서 바닥에 옆으로 넘어졌다.

넘어진 후 피해자가 아픈 소리를 내더니 20초 정도 지나서 일어났다’ 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②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확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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