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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7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 소위 ‘북문파’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K, N를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N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폭행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늦게 왔었고, 자신이 맞고 있을 때 왔는지 아니면 상황이 종료된 뒤에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Q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폭행현장에 4~5명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K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며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같다. 상황이 다 끝나고 자신이 학교를 나가기 직전에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 같다’(수사기록 제144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자신은 피고인을 모르고, 당시 폭행현장에 4~5명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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