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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6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00:30경 E 등 3명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와 위 주점에 함께 갔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함께 위 주점에 가서 맥주를 시켜 마시다가 E를 위 주점에 남겨두고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 맥주병 이외에도 소주병과 소주잔 2개가 놓여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풍겼는데,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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