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옆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과 연결된 환풍구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환풍구에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E PC방 화장실 내외부 사진, E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