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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116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00,000원에서 2015. 4.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06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9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5.부터 2015.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월 차임을 매월 5일 선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중 4개월 이상일 경우 원고는 월 5만 원씩을 공제하고 반환하며 5회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2013. 10. 5. 318만 원(159×2)을, 그 이후 2개월분 차임 318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4. 2. 5.부터 2014. 12. 4.까지의 11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3. 2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5. 3. 2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 원고가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2015. 4. 4.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는 2014. 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3. 20.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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