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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7:3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과 국밥을 먹던 중,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먹고 있던 국밥을 집어 던지고, 위 F에게 “ 보지를 팔아서 똑바로 살아라!

”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이 던진 국밥 그릇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야! 니 좆데로 해 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굉장히 많고 벌금형 전력도 많으며,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과 연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그와 비슷하게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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