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1. 22:5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이 자신이 거주하는 102동 아파트 뒤 베란다에 주민들 동의 없이 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관리사무소 전화기를 던져 시가 37,68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