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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17:4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아파트의 난방시스템을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D(57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간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 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그러면 되느냐,

동생들 시켜서 니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죄 명 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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