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판시 제1, 2, 4 내지 13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AN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강도미수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J, P, AN로부터 N의 구매대행업체 등 선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합계 29억여 원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P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