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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콜 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각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는 콜 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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