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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7 2017구합56032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B 독서실’ 영업정지 1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서실사업, 비즈니스센터사업, 세미나실 운영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C, 2층,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 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년경부터 기존의 ‘독서실’과 모임 공간(회의실, 그룹 스터디 룸 공간) 및 북카페 공간(음료, 교양서적 및 컴퓨터 등 편의시설 제공 공간)으로 된 ‘멤버십라운지’를 결합한 공간서비스 브랜드인 ‘D 스터디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의 형태로 위 스터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도 이 사건 독서실과 함께 멤버십라운지 공간(이하 ‘이 사건 멤버십라운지’라 한다)을 두고, 위 독서실 및 멤버십라운지를 원고가 직영하는 스터디센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독서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벌점의 합계가 40점임을 이유로, 2017. 1. 17. 원고에게 영업정지 14일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보하였다.

위반사항 벌점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2차) 15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경미, 2차) :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료 한 장소에서 혼재 징수 20점 강사(생활지도사) 해임 미통보 : 6명 해임 미통보 5점 합계 40점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7. 2. 24. 위 다.

항에 기재된 법령 위반사항 그 중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을 ‘이 사건 제1처분사유’,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를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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