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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3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ㆍ변경하고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ㆍ변경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2째줄의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다음에 “(위원장 : 피고 C)”을, 같은 쪽 10째줄 다음에 “피고들은 2017.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9째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같은 쪽 15째줄의 “약정금 70,000,000원”을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잔액인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 원본을 교부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가 원고 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내용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2억 원 중 기 지급금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 중 80,000,000원을 2017. 8.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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