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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46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85,714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부터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부지에 관한 개발 및 매매계약 체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2015. 9. 22. 그 업무용역비로 피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위 용역 제공에 따라 2015. 10. 8. 전북 완주군 C 답 5,666㎡ 등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D 외 2명, 매수인 E 외 1명, 매매대금 41억 6,7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E은 2015. 10. 8. 피고에게 위 업무용역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수령한 위 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용역에 따른 사업 완료 후인 2017. 9. 27.경 E으로부터 위 업무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5. 9.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용역비 배분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업무용역비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이상, 그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6,785,714원(=1억 7,000만 원×1억 1,000만 원÷2억 8,000만 원,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선뜻 믿기 어려운 위 E의 일부 증언 외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E과 체결한 용역제공 계약이 해지되었다

거나 이 사건 약정이 실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56,785,714원(=66,785,714원-기 지급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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